인도 위 불법주차 99대 신고한 시민…"통쾌하다" 반응 쏟아져
유모차 막아선 차량에 불법주차 신고 시작
신고한 불법주차 차량 모두 과태료 부과
대구 도심 한복판 인도에서 불법 주차 차량 99대를 꾸준히 적발해 신고해온 한 시민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구 동성로 인도 주차 99대 신고 완료'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지만 안전신문고 서버가 불안정해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을 줄 알았다"며 "지난주에야 부과 알림이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유모차를 끌고 인도를 지나던 중 차량이 길을 가로막아 이동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에 A씨가 차주에게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오히려 차주는 "유모차를 차도로 내려서 지나가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이후로 인도에 차만 보이면 전부 신고하고 있다"며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신고 대상 차량에는 벤츠·BMW·랜드로버 등 고급 외제차부터 국산 중·소형 승용차 등 다양한 차종이 포함돼 있다. A씨는 신고한 99대 차량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며 "과태료 부과되고 나서 통지서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고 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동성로 불법주차는 수년째 이어진 고질적인 문제", "차도를 유모차 보고 가라는 건 상식 밖", "진짜 속 시원하다" 등 A씨의 행동을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과태료가 너무 낮아 불법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과태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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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승용차의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이며 고지 후 기한 내 자진납부할 시 20%를 감경받는다. 불법주차를 발견하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 위치(각도)에서 동일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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