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7.30 김현민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7.3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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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몫'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 비해 조세 형평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지만, 상속 재산이 여러 명에게 분산돼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가 줄어든다는 반론도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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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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