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의 법원에서 구속을 면했다. 범행 전력과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20분쯤 구로동 일대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배회해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 이후 윤씨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서 특수협박 혐의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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