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일몰 폐지…상시화 전환
금융당국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의 일몰을 폐지하고 이를 상시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7월 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연장돼 왔으며 당초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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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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