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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란봉투법 대응' 노동위 신규 충원 50명..."100명 요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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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핵심 열쇠 쥔 노동위 충원
노동위 증원 신청에 행안부 50명 결정
향후 기재부 결정 거쳐 확정 통보 예정
김영훈 "교섭 위해선 노동위 역할 중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교섭단위 분리 및 사용자성 판단 등의 중요 업무를 맡게 될 노동위원회 인력 규모가 50명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노동위원회 전체 조사관 규모의 약 20%에 해당한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확정 규모는 내달께 통보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필요한 노동위원회 증원 규모를 50명으로 확정했다. 앞서 노동위가 행안부에 관련 업무 확대로 100여명의 증원 요청을 했고, 행안부가 내부 검토를 거쳐 절반가량의 규모로 인원을 줄여서 반영했다.

[단독]'노란봉투법 대응' 노동위 신규 충원 50명..."100명 요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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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50명 통과가 됐고 기재부에서 (인원을) 확인하는 상황"이라며 "예산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면 최종 통보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원을 위해) 직제나 정원 관련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종 결정이 12월 중에는 무조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원되는 인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지역별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으로 배치된다. 위원회별 조직 구성에 따라 교섭대표결정과 또는 조정과에 소속될 예정이다. 해당 과는 모두 조정 업무를 맡는 곳이다. 이곳에서 내년 3월 시행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나 사용자성 여부(원청 사용자의 실질 지배력 여부) 판단 등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에 충원되는 인력은 노동위원회 전체 조사관(250명)의 약 20% 규모다.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 지방노동위원회에 배분될 것을 기계적으로 가정하면 한 곳당 4명이 채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노동부 내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의지가 큰 만큼 행안부에서도 이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원·하청 교섭이 원활히 운영되려면 노동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위원회는 이를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 참여 및 쟁점 검토 등을 통해 노동부와 개정법 시행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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