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 직접 법안 발의
핵잠수함 건조 범정부 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한미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한다.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 직접 발의하겠다"며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하게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의사결정체계 및 국회 보고 관련 사항 등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26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될 예정이다.
허 수석부대표는 "한미 간 협의에 따라 양해각서(MOU)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에 따라 관세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가 미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가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 TF 구성 등 범정부적 참여와 예산·법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PEC 후속지원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맡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위원회 간사를 맡은 허 수석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영배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도 참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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