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 피하려 우울증 증상 과장
재검만 세 차례, 최종 4급 판정
병무청 “치료 지속·중증 증상 인정 어렵다”
최종 4급 1·2심 “병역기피 목적 뚜렷”
대법 상고 기각, 징역형 집유 유죄 확정

‘정신질환 있는 척’ 軍 병역 등급 낮춘 대학생…대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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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병으로 입대하기 싫다는 이유로 우울증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 등급을 낮춘 대학생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지었다. 자살 충동, 사회 공포 증상을 과장해 진단서를 낸 행위가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대학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대학생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차례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자살충동이 있다",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해 재검 대상(7급) 판정을 반복적으로 받았다. 이후 한 대학병원을 찾아 우울증·사회공포증이 있는 것처럼 진술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규칙적인 약물 치료를 지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현역 복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2021년 2월 다시 7급을 부여했다. 그는 이후에도 병원을 계속 찾아 약을 복용 중이나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진단서를 재발급받았고, 같은 해 9월 결국 4급(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1·2심은 "현역병 복무가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증상을 과장하거나 꾸민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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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학생은 '속임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돼 처벌을 받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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