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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방지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상정…통과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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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정산금 외부관리비율 단계적 상향
법 시행 시 60%…시행2년 뒤 '100%'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비율을 점진적으로 100%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정무위원회 통과 후 넉 달간 계류 중이었으나 다음 날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해 8월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해 8월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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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날 열리는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일정 서류에 게재된 안건 95건 중 1번은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비율 조항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 강민국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안이다. 발의 후 1년가량 정무위에서 계류됐다가 지난 7월 통과된 지 4개월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법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즉시 PG사들은 정산금 중 60%를 신탁·지급보증보험 등 형태로 외부기관을 통해 관리받아야 한다. 법 시행 후 1년 경과 시 80%, 2년 경과 시 100%로 의무 위탁관리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업계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산금 50%만 외부에 맡기면 되는 e커머스 회사와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국회)과 금융위원회(정부) 모두 업계 주장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늦었지만 국회에서 법안 처리 작업을 마무리해 다행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미지급 사태가 터진 직후 PG사들이 고객 정산금을 마음대로 가로채지 않도록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국회 법 개정 작업에 발맞춰 금융당국의 PG 결제 체계 규제도 한껏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PG업체 정산금 외부관리 체계 구축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회의 전금법 개정 전까지 PG사들이 자율적으로 전산 개발,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이행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게 가이드라인의 골자다.

금융위도 PG사 결제 관련 규율 강화를 시사했다. 지난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카드사·캐피털사 등 국내 여신 전문 금융회사 15곳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PG사를 통한 카드 결제가 카드깡이나 범죄 수익 세탁 등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선불·직불 전자지급수단과 카드 결제 사이의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등 PG를 통한 카드 결제에 대한 규율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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