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25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넘겨진 남모씨와 우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649만6810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우씨에 대해선 징역 8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의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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