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원행정처 “감치 이후 유튜브 방송으로 법정·재판장 모욕…사법질서 중대한 부정행위”
표현의 자유 넘은 인신공격
재판 방해행위, 선처 없다
법원행정처 고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미애 위원장의 발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5 국회사진기자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5일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유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하였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번 고발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입장 전문.
■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하여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됩니다.
■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지난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하였습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고, 이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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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하여, 법원행정처는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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