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차현민 의원이 발의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 지역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분 일자리 알선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차현민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자리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의됐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은 단순한 생활 지원을 넘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수성구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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