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에 편지 60통 보내고 강제 포옹…스토킹 교사 집행유예에 "말도 안돼"
해당 초등학교서 올해의 교사에 선정되기도
학생 전학에도 지속해서 스토킹 행각 벌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남성 교사가 11살 여학생에게 수십 통의 연애편지를 보내고 원치 않는 포옹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초등학교 교사였던 딜런 로버트 듀크스가 미성년자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받아 현지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11세 여학생을 스토킹해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의 교사 딜런 로버트 듀크스 모습. 사진은 듀크스가 2023~2024년 올해의 교사로 선정됐던 당시 사진. 뉴욕포스트
앤더슨 카운티의 초등학교 교사인 듀크스의 죄목은 자신이 지도했던 11세 여학생 A 양을 스토킹한 것이다. 이 가운데, 듀크스가 2023∼2024년 해당 초등학교에서 '올해의 교사'로 선정될 만큼 교사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모습 이면에는 A 양에게 지속해서 집착하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듀크스는 2023년 말부터 A 양에게 연애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으며, 60통에 달하는 손편지 외에 쪽지와 상품권, 장신구 등을 선물했다. A 양은 듀크스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안아주는 등의 행동 등에 불안감을 느껴 결국 전학을 선택했다. 그러나 전학 이후에도 듀크스는 A 양에 대한 집착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A 양이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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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 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는 교회나 학교, 스포츠 시설처럼 편안하고 아이로서의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곳에서 불편함을 견뎌야 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듀크스의 교실 책상 안에선 A 양의 사진도 여러 장 발견됐다. 이에 듀크스는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듀크스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3년이었으며,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및 가족과 영구적으로 접촉을 금지하고(접근금지명령), 교사 자격증 반납과 더불어 정신건강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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