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신고했다고 이걸 지워버리네" 장애인 전용 마크 없앤 차주
재물손괴죄 적용도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700만원 이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그려진 마크를 고의로 지운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속된 주차 신고에 분노한 차주가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신고 하도 했더니 표식을 지워버렸네요'라는 제목의 제보글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마크가 있어야 하는 부분에 검은색으로 덮여 있었다.
꾸준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던 차주를 계속 신고했다고 전한 제보자는 마크가 지워진 것을 확인하고 재차 신고했다고 전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이나 표시를 훼손해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차장 바닥은 건물의 공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의로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도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4세 아들, 밖에만 나가면 코피 쏟는다"…한국인 '...
AD
누리꾼들은 "쓸데없는 짓에 정성을 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꼭 알게 해 달라", "저걸 지워서 무슨 이익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간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