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대응·지원체계 등 실태를 오는 12월12일까지 점검한다.
수원시는 '초고층재난관리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수원남부소방서, 수원소방서와 공동으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대응·지원체계를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여부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관리 상태 ▲피난안전구역 설치 여부 ▲초기대응대 구성 및 교육·훈련 현황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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