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논리만 반영"…스타트업계, '닥터나우 방지법' 철회 촉구
비대면진료 혁신 불법화하는 과잉 규제 비판
"사전규제 타당치 않아…신산업 안정성 보장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코스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스타트업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 입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료·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과거 '타다금지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코스포는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들은 의료·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약 수령 과정에서 불편을 겪던 환자들의 편익이 크게 개선됐다"며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스타트업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통과될 경우 관련 스타트업들은 기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고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며 "스타트업은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기업인데 전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전통산업과 직역단체의 이해만 강조되는 정책 설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로톡·삼쩜삼 등 기득권 직역과 관련된 혁신 서비스들이 제도적 장벽에 막혀온 것처럼 시장 투명성과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신사업 모델들이 직역단체의 반대로 규제로 이어지며 혁신의 지속가능성이 차단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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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가 기득권 직역단체의 논리를 벗어나 기업이 국민 편익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신산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보다는 기업에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지속 가능한 혁신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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