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생식기 있어도 여탕 입장 가능" 비수술 성전환자에 빗장 열어
여성 전용 구역 입장 허용 두고 논란 커져
美법원, 트랜스젠더 여탕 입장 폭넓게 인정
미국 뉴저지주의 한 한국식 찜질방이 소송 끝에 '비수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여성에게도 찜질방 내 여성 전용 구역 입장을 허용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내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탕 입장을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탕 입장을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트랜스젠더 여성 고버트와 뉴저지내 찜질방의 모습. 뉴욕포스트
23일 연합뉴스TV는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법원 문서를 인용해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한인 운영 대형 A 찜질방이 지난 8월 성별 분리 구역 이용 정책을 이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22년 트랜스젠더 여성인 알렉산드라 고버트는 해당 찜질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찜질방 측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그에게 남성용 손목 밴드를 제공했는데, 그는 신분증상 여성으로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찜질방 측은 성전환 수술 여부와 더불어 "남성 생식기 제거 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다. 해당 질문에 고버트가 여전히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자 남성용 시설을 이용하라고 찜질방 측은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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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버트는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시설 사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찜질방 측은 수영복 착용 시에는 여성 시설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고버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바뀐 정책에는 '모든 고객은 트랜스젠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성별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들은 해당 성별 구역 내에 전형적인 성별 신체와 다른 고객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워싱턴주의 한 여성 전용 한국식 찜질방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의 비슷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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