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신산업 사후 금지하는 '과잉입법' 주장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기조와도 충돌"
혁신사업 언제든 금지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
벤처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의결에 크게 반발했다.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플랫폼 기반 의약품 유통 모델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입장을 내고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했다.
협회는 이 법안을 합법적 영역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분류했다.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규제·처벌이 가능하여 충분한 사후 규제 수단이 있음에도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시도를 막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합리화'를 강조해 왔는데, 이번 법안은 기득권의 주장만을 반영한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라는 것이다.
협회는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의 시도를 기존 이해관계의 반발만으로 제약하는 입법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규제 혁신 정책 신뢰도마저 무너뜨린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법을 준수하며 사업하더라도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험한 선례가 남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합법적 사업을 소급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의 도입 대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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