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리박스쿨'의 대통령 선거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수사를 마무리했다.
2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후보에 대해 지난 19일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박스쿨과 손효숙 대표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후보나 국민의힘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지난 6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은 김 전 후보가 손 대표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으며, 댓글 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당시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했으나, 사세행은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손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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