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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에서 중대 과실로 불을 내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중실화 혐의를 받는 76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아파트 관계자인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3분께 지상 9층·지하 2층짜리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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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전소됐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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