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국민 청원 5만명 돌파, 논의 본격화
서울교통공사 등 6개 지하철 선전전
지하철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을 넘기면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24일 오후 4시 기준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 수가 5만18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청원 대상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7일 시작돼 청원 종료 2일을 앞두고 목표를 달성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급증하고, 국민 5명 중 1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현실에서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수송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원 내용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5명 중 1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며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 속에 국민의 이동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6개 기관은 청원 5만명 달성을 위해 홈페이지와 역에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고 온·오프라인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궤도협의회는 자체 예산으로 왕십리역, 덕수궁 돌담길 등 5곳에서 커피 3000여잔을 나눠주며 시민 홍보에 나섰다.
이번 청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안건은 조만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 등 4건이 계류 중이다.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과거 철도청이 코레일로 전환할 때 벽지 노선 및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위한 ‘철도산업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최근 7년간 코레일에 무임손실의 80% 수준인 1조2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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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 무임 수송은 대통령 지시와 노인복지법 등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도입됐고, 어르신 복지 향상 및 경제활동 보장 등 그 혜택도 국가에 귀속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청원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께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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