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7억원 현금화 해 '도박 탕진' 주장
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및 법정 구속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와 재산을 분할하지 않으려고 30억원이 넘는 분양권 등의 재산을 처분해 숨긴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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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30일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원에 매도한 뒤,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 대금을 내고 남은 20억4000여만원을 모두 수표로 찾았다. 이후 홍천에 있는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은 뒤 999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또 같은 달에도 자신의 계좌에 있던 예금 6억35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았다.


A씨는 그해 6월25일부터 아내 B씨와 별거 하는 상황이었다. B씨는 7월 초순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고, 실제로 8∼9월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10월까지 B씨와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더욱이 B씨로부터 재산분할에 따른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재산 처분과 은닉행위'를 지적했다.


먼저 A씨는 B씨와 별거 직후인 7월30일께 서울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은 뒤 8월12일 잔금을 모두 받았다. 분양권은 부부 공동재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으나 A씨는 B씨와 협의 없이 이를 별거 직후 매도했으며, 잔금도 통상적인 잔금 지급 시기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받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수표로 찾은 약 20억4000만원을 '여러 차례 카지노를 찾아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를 인정하더라도 거액을 단 하루에 모두 찾아 보관하고 있던 사정까지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20억4000만원을 찾은 지 불과 6일 만에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은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B씨가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했던 시기가 A씨가 재산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기 전이었던 점도 유죄 심증 형성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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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별거 당시 상황과 그 이후 파탄 관계가 더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A씨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은닉한 액수가 매우 크고, 이혼소송을 통해 확정된 B씨의 A씨에 대한 16억9000만원의 채권이 사실상 집행불능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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