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5000 중간점검]①상법 1·2차는 완수…與 '자사주 소각' 3차 개정안 발의
신규 취득·기존 자사주 1년 내 소각 원칙
단, 기존 자사주는 6개월 유예기간 둬
"3차 상법, 자사주가 자본이라는 전제"
1·2차 상법 개정안을 완수한 민주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 원칙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쟁점이었던 기존 자사주에 대한 처리 및 유예기간을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하게 1년 이내 소각 의무화로 정리하는 것으로 최종안을 확정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자사주가 자본이라는 전제하에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발의자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남근·이정문·이소영·박홍배·이강일·민병덕·김현정 민주당 의원 등 코스피5000 특위 위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코스피지수 개선 및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1·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지난 7월 처리된 1차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3%룰)이 포함됐다. 8월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내용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오 의원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취득·기존 자사주 모두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기존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사주제도 혹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 목적을 가진 자사주의 경우 주총 결의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의무 소각 예외를 뒀다. 단 경영상 목적으로 보유하려는 경우 정관에 그 이유가 명시돼야 한다. 정관 변경을 위해선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또 '자기 주식의 보유 처분 계획'을 작성해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2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1·2차 상법 개정안에 비해 최종안 구성까지 시간이 걸린 것은 기존 취득 자사주 처리 및 유예기간에 대한 최종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신규 자사주 취득과 관련해선 별문제가 없는데 기존 보유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소각 관련 세제 개편도 관전 포인트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 의원은 지난달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자사주 관련 세제 문제를 자산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처럼 일관되게 풀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자사주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상법 진행 상황 등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다"며 "세법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는 상법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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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경영권 방어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이는 민주당도 고려하는 사안이다. 한 의장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갖고 있다가 혹시 인수합병(M&A)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매각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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