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목사’ 김녹완, 1심 무기징역
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잔혹하고 악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0여개 제작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텔레그램으로 범죄 조직을 만들어 260여명을 성 착취한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녹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녹완과 같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보석 석방된 강 모 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약 4년 5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포섭한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 오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피해자 16명을 강간·유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5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13명에 대해서는 범행 과정을 촬영했다. 7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1700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포섭을 거부할 경우 SNS를 통해 배포하는 방법으로 260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녹완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비록 초범이고 피해자 3명과 합의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녹완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오프남'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녹완은 단독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에게 자신이 섭외한 남성(일명 오프남)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스스로 오프남 행세를 하며 강간했고 그중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수법으로 성인 피해자 1명도 두 차례 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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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녹완은 362회에 걸쳐 본인의 강간 범행을 촬영하고 관련 영상물 758개를 소지했고, 또 피해자 2명에게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총 36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그는 조직원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하고, 전도사가 김녹완과 예비 전도사 사이를 잇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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