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뛰어든 아버지와 아들…외국인 9000여명에 55억 챙겨
아들은 구속영장, 아버지는 해외도주
162억 빌려주고 55억 챙겨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법정 한도 이상의 이자로 불법 사금융을 일삼은 아버지와 아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아들은 구속 송치됐으며, 아버지는 해외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24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도주한 6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와 B씨는 부자지간으로, A씨가 아들이다. 이들 일당은 직원을 고용해 미등록 사금융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9120명을 대상으로 162억원을 빌려주고, 최대 154%의 이자를 적용해 5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 B씨는 태국에서 어학원 상호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올리면서 모집책을 섭외했다. 돈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적 20~50대 남성이었으며 적게는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았다.
외국 국적의 국내 근로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점을 노렸다. 피해자들이 약정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경고, 우리 회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압수했다. 빚을 갚지 않으면 급여와 국민연금 등 전액을 받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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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 21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한 데 이어 관할 세무서에 대부업 영위로 취득한 소득액 전액을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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