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적용 대상 등 견해 차
결산배당 적용시기
2027년 4월→내년 4월 합의
올해 투자자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입법 논의가 막을 올렸다. 최고세율과 결산배당 대상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리며 최종 합의가 될 때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산배당 적용 시기는 2027년 4월에서 내년 4월로 당기기로 뜻을 모이며 합의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오전 9시부터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분야에 관해 논의했다.
오전 11시55분 현재 조세소위는 여전히 최고세율, 세부 요건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회 시간에 기자들을 만나 "올라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12개가 다 다르다. 그래서 굉장히 간극이 큰 상태이지만 정부와 의원들이 오늘 2시간 이상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자기 의견은 다 내놓은 상태"라며 "그거를 어떻게 모아서 합의안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2025.11.24 김현민 기자
정부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야권과 여권 일부에서는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 2000만원 이상의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지방소득세 포함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목적이 고배당 주식 투자 증대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인 만큼 투자자가 체감 가능할 정도로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의원은 세수 결손 문제, 조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를 주장하시는 의원님이나 정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쪽의 의향은 더 있다. 다만 그걸 전면적으로 반대한 의원님도 또 있다. 그래서 완벽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다수결로 결정하기보다는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소위원회의 관행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으로 정한 적용 대상도 해결해야 할 지점이다. 박 의원은 "간극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조금은 좁혀져 있지만, 합의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1~2번 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등상(배당성향 25% 이상)과 장려상(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눠놓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쪼개야 하느냐'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 아예 요건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쟁점 중 하나였던 결산배당 적용시기 합의에는 성과를 냈다. 정부는 결산배당 적용 시점을 2027년 4월을 기준으로 하는 법안을 올렸지만 이날 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내년 4월 결산 배당을 기준으로 하자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정부안대로 하면 2027년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년 3월 지급하는 결산배당금 자체가 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정부와 의원들 대다수가 동의했다는 취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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