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도, 여야 원내대표에 항의 서한 전달
김진태 지사 "15개월째 단 한번도 심사 진행 안돼"
"도민 인내심 한계"…행안위 '무쟁점' 조속 심사 요구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4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개최라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나 1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8월 26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으나 '연내 처리 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 언급만 있었고 계속 심사로 넘어 갔다. 이어 11월 20일 재상정되었으나, 단 한마디 논의 없이 산회되며 도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법은 8월과 동일하게 강원·전북·제주·부산 등 4개 지역법과 함께 상정되었으며 이들 지역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이미 심사를 마친 상태다.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경우 전체 40개 입법과제 중 3분의 2가 이미 정부와 협의된 무쟁점 법안으로 처리가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한편, 정기국회가 12월 9일 종료됨에 따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되려면 오는 27일 행안위 전체회의 전에 법안심사 제1소위가 개최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5개월째 국회에서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이는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5극 3특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여당과 야당의 대선 공약이었고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그동안 모두 말로만 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항의서한을 작성해 오늘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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