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배당성향, 별도 아닌 연결기준으로 산출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논평
정치권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본격적인 쟁점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분리과세의 배당성향 기준을 별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성향을 산출할 경우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아 사익편취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논평을 통해 "배당성향은 주주의 몫인 당기순이익 중에 몇 퍼센트를 주주에게 배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배당성향을 계산하는 모든 글로벌 스탠다드는 당연히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시 배당성향의 기준을 별도재무제표 상의 당기순이익이 아닌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성향을 산정할 경우 경제적 실질과 괴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포럼은 "지주회사의 경우 자체 별도 당기순이익이 매우 작은데 그중에 40%만 배당하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며 "지주회사 지분율이 높은 지배주주 일가에만 세제 혜택이 돌아가고 다른 주주들은 오히려 줄어든 배당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포럼은 이어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별도 기준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모회사 자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물적분할, 자산양수도 등의 방식을 통해 모회사의 자산을 자회사로 비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자본효율성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의 취지가 기업에 쌓인 유휴자본을 주주에게 돌려주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데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포럼은 "이를 위해서는 지분 관계로 엮인 모자회사 간에서도 철저히 ROE에 기반해 자본이 배치돼야 한다"며 "연결 기준으로 하면 기업 집단 내 자산 중에서 자연스레 ROE가 낮은 자산을 먼저 주주 환원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회계 처리의 일관성 측면도 강조했다. 포럼은 "별도재무제표를 쓰게 되면 종속회사에 대해 어떤 회계처리(원가법, 공정가액법, 지분법)를 하는지에 따라 별도 순이익이 달라져 세제 혜택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물론 연결 종속회사가 큰 적자를 내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연결 순이익이 별도 순이익보다 작아 오히려 주주들에게 손해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건 그대로의 경제적 실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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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고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의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기업의 요건은 '배당성향 40% 이상'(이소영 의원안은 35%)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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