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이준석 사건 빨리 결론지어야”
경찰은 24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공소시효가 10년 조항을 적용한 것에 대해 "판단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직무 관련성과 지위를 이용했는지는 조사해 봐야 아는 것"이라며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될 여지를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최종 판단은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결론 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선TV토론 과정에서 '성폭력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수사 속도가) 마냥 늦을 수 없는 게 공소시효가 있다"며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빨리 결론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청 광수단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초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접수됐는 데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인천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들의 대학 편입을 위해 국회의원의 지위를 활용했다는 의혹 수사에 대해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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