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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공소시효 10년 적용…판단 바뀐 게 아니라 열려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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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이준석 사건 빨리 결론지어야”

경찰은 24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공소시효가 10년 조항을 적용한 것에 대해 "판단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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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직무 관련성과 지위를 이용했는지는 조사해 봐야 아는 것"이라며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될 여지를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최종 판단은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결론 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선TV토론 과정에서 '성폭력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수사 속도가) 마냥 늦을 수 없는 게 공소시효가 있다"며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빨리 결론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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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본부장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청 광수단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초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접수됐는 데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인천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들의 대학 편입을 위해 국회의원의 지위를 활용했다는 의혹 수사에 대해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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