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정 문화유산 보존지역 범위가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축소돼 주민 재산권 행사가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시는 24일 '시 지정 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시는 그동안 녹지 지역·도시 외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유산 외곽 500m)를 실제 필요 범위와 지역 개발 여건을 반영해 유산 외곽 300m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 지정 유산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면적이 대폭 줄어 총 13.0㎢가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해당한다.


인천시 지정 기념물 강화 계룡돈대. 인천시

인천시 지정 기념물 강화 계룡돈대.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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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지정 유산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정밀하게 조정했다. 개별검토구역은 14.4%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였으며, 조망성·경관성 유지를 위해 운영하던 고도제한구역도 38.3% 완화했다.

특히 강화군은 조정대상 가운데 전체의 약 절반인 17곳이 포함돼 고인돌군·돈대 등 유산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6월 문화유산 보존지역 범위를 20년만에 축소해 17.2㎢를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조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 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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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필요성과 시민 생활, 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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