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결산배당 시기 등
세부 사항 놓고 입장 엇갈려

올해 투자자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입법 논의가 막을 올렸다. 최고세율과 결산배당 적용 시기 및 대상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오전 9시부터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분야에 관해 논의했다. 오전 10시20분 현재, 당정·여야 간 공감대를 이룬 최고세율 인하부터 여야 간 의견이 제각각인 적용시기 및 대상 등 각론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2025.11.24 김현민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2025.11.24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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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야권과 여권 일부에서는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 2000만원 이상의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지방소득세 포함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목적이 고배당 주식 투자 증대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인 만큼 투자자가 체감 가능할 정도로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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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배당 적용 시기도 쟁점이다. 정부는 2027년 4월 결산배당으로 법안을 올렸지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내년 4월 결산 배당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으로 정한 적용 대상도 해결해야 할 지점이다. 회의 중 기자를 만난 한 조세소위 소속 의원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논의 중인데 각론에서 논쟁이 많다"며 "기본 방향과 시기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세소위는 쟁점 법안이 보류되더라도 오는 28일까지 계속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만큼 최종 합의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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