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대통령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
"내란재판부는 국민 명령…사면권 제한도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은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이에 더해 내란사범이 사면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당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계엄을 언급하며 내란 청산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벌써 다음 주면 계엄 1년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내란이) 현재진행형인 것처럼 느낀다"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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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 흠집만 내려 하기 전에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며 "필요하다면 위헌 정당 심판 해산에 올려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내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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