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미술학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살해하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50분께 해당 학원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택시를 타고 달아난 A씨의 모습을 확인했고, 마포경찰서와의 공조로 마포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 학원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봤으나 채용이 무산되자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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