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도 장애보상금 받아야"…인권위, 법 개정 권고
군 간부들이 복무 중 다쳐도 장애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현재 제도는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군 간부들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군 복무 중 뇌전증이 발병해 공상 판정을 받고 의병 퇴역했으나 군 단체상해보험은 물론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 모두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같은 공상으로 병사는 장애보상금을 받는데, 간부는 제외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해당 법 제정 당시 간부는 전상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일반장애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단체상해보험 약관상 뇌전증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을 법률에 따른 사안이라며 각하했지만 일반장애를 입은 군 간부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병사나 일반공무원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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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가가 최소한의 보상 의무조차 다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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