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저금리로 대출받아 점주에 대부 의혹
"자금 부족 해소 위한 창업 지원 장치" 해명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의 대표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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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고금리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를 관할 검찰청에 지난 14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맹본부는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았다. 이후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가맹본부 자회사인 육류 도소매 업체)에 연 4.6%로 791억 5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했다. A사는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 1000만원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이었다. 이 12개 대부업체는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2023년 12월 말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 3600만원을 대부하여 부당 이익을 취했다.


해당 방식으로 가맹본부가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는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아내 등이었다.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업체 출자자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도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 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륜당 측은 "대부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며 불법 추심 금지 등 법령을 준수해 왔다"며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라고 해명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로 민생경제 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금융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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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륜당이 소규모 대부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식으로 금융당국 감독을 피해 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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