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만료…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 소멸
지역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오는 30일 만료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사용 기한 내 소비쿠폰 전액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1·2차 소비쿠폰은 오는 30일 밤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달 16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그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88억원 중 8조8407억원(97.5%)의 사용이 완료됐다. 2200억원 소비쿠폰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 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1차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인 5060만7067명 중 5007만8938명(98.96%)에게 지급됐다. 지급액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9조693억원이었다.
2차 소비쿠폰은 9월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 4567만여명의 97.5%에 해당하는 4453만명 4조4527억원이 지급됐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등 생활 밀접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사행업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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