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줄어 피해 막심"…'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상인들, 노점 상대 3억 소송전
일반점포들, 내용증명 보내 손배소 예고
"노점 문제로 손님 끊겨 피해 막심" 주장
일부 노점의 '바가지' 논란에 피해를 본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노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들어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자리한 유명 꽈배기 상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꽈배기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세계 미식 전문 사이트 '테이스트 아틀라스'가 한국의 꽈배기를 전 세계 튀긴 디저트 순위 4위로 선정했다. 케이푸드에 이어 케이디저트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사진=강진형 기자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의 '광장시장총상인회(이하 '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이하 '노점상인회')에 연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청구액 규모는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이다. 총상인회는 소속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아직 답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상인회를 두고 있다. 광장시장은 1956년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 구역으로, 여기에는 요식업,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개 일반 점포가 자리하고 있다. 이 구역 상인들은 광장시장총상인회 소속이다. 노점상인회는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문까지의 광장전통시장에 있는 250여개 점포 상인들로 이뤄진 단체다.
최근 문제가 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곳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이다. 일반 점포들은 이들 노점 때문에 시장 전체에 손님의 발길이 끊겨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한다. 한 육회 전문점 관계자는 "주말이면 200석이 꽉 차 대기를 했었는데, 논란 이후엔 자리도 남고 송년회 예약도 안 들어온다. 매출이 60%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한 번 논란이 발생하면 피해가 두 달 넘게 계속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총상인회 관계자는 "명칭이 비슷하니 우리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억울한 면이 크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반면 노점상인회 관계자는 "소송을 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20일 양쪽 상인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소송이 실제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닌 만큼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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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광장시장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으나 1만원 결제 요구를 받았다는 한 유명 유튜버의 영상으로 또 한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노점상인회는 해당 노점에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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