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40여분만 초진
비상발령 해제
23일 오전 11시34분께 경기 안성 원곡면 소재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1명이 숨졌다.
화재 직후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 장비 37대와 인력 111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서 1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1시17분께 큰 불길을 잡고 비상발령을 해제했다.
이어 인명 검색 과정에서 60대 남성 근로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이웃 공장 기숙사로 대피한 이들 외에 연락이 두절된 1명을 찾던 중 소사한 상태의 시신이 건물 내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현 소방력을 유지하며 잔불 정리 및 야산으로의 산불 확대 저지 등 후속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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