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속옷 입어라" 강요에 폭행까지
군, 가해자 부서 이동 후 징계 수순

강원 양양군이 최근 논란이 된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직장 내 괴롭힘에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원 양양군청. 양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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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새벽마다 청소차에 함께 타야 할 미화원들을 차에 태우지 않고 고의로 출발해 이들이 차를 뒤쫓아 달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정 색상 사용도 강요했다.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물건만 쓰게 했으며, 아침에 나가기 전 속옷 검사까지 해 빨간색 속옷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폭행했다. 또 피해자들은 A씨가 주식으로 손해를 볼 경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A씨에게 폭행당했고, A씨가 투자한 주식 수백만원 어치를 살 것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미화원들은 A씨를 폭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언론보도 이후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3일 현재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100여건 이상 올라왔다. 군은 "사건 인지 직후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업무·공간적으로 즉시 분리했다"면서 "2차 피해가 차단되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어떤 심리적·업무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전 과정에 걸쳐 보호조치를 철저히 강화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 조사와 조직문화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A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게 할 예정이다. 피해 직원에게는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치유 프로그램 연계, 휴가 지원, 근무 환경 조정 등 종합적인 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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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 또한 전면 재정비에 나선다. 전 직원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익명 보호 시스템을 보완하며,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차단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떠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도 단호히 용납하지 않겠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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