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보호 우선' 지재처, 디자인보호 개정법 시행
창작자 보호를 우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디자인보호법이 개정·시행된다.
23일 지식재산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과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한다. 다만 패션·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의류·문구류·포장용기·식품·장신구 등)에 대해선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적용한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와 맞물려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대중에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선점(등록)해 독점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인 악용 사례다.
이에 지재처는 심사관이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 등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했을 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활용한 출원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개정법)를 마련했다.
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으로 침해 통지(디자인 침해에 관해 서면 경고 또는 소장을 받은 때)를 받은 경우에는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등록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은 누구든 이의신청을 통해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지만, 정작 이의신청 기간이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해 시간적 제약이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받은 경우도 정당한 권리자가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재처는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는 앞으로 무권리자의 권리를 무효시킨 후 재등록받거나, 법원에 직접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권리자 본인의 개별적 상황에 맞춰 구제책을 선택, 보다 신속·효율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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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무 지재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디자인일부심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가 도용된 디자인권을 신속·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재처는 앞으로도 진정한 창작자가 안심하고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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