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한다
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 3중 보호장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하도급·민간 건설 하도급에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23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로 대금이 제때 하청업체에게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우선 하청업체에게 불리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한다. 지급보증제도는 갑이 부도·파산 등으로 돈을 못 줄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폭넓게 인정되는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를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에만 허용한다.
또 원사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주도록 하도급법에 명문화된다. 하청업체가 지급보증 가입 사실을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조처다.
공정위는 매년 50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하청업체가 원사업자에게 일감을 준 발주자(시행사)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정보요청권을 갖게 된다.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는 갑이 을에게 대금을 못 주는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1985년에 하도급법에 도입됐다.
문제는 하청업체가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대금 지급 시기·액수·자금 집행순서 등 계약 내용이나 압류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제도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청업체가 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공공 하도급 거래(건설·제조·용역 등)와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거래 참여자의 몫만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중간 단계에서 자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공정위는 현재는 시스템 이용을 권장하는 데 그치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등 운영 기관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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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경기 둔화 상황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3중 보호장치를 구축·강화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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