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직무정지 확정 시 신규 영업 제한
내달 제재심 이어 금융위서 최종 결론
MBK "RCPS 조건 변경, 국민연금 이익 침해하지 않아"
"향후 제재심 등에서 소명"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MBK파트너스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향후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 봐왔다. 자본시장법상 운용사(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보통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2025.10.14 김현민 기자
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국민연금의 대응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RCPS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으며 한국리테일투자(MBK 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가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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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파트너스는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출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며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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