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 해당
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14세 여중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14) 양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양이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거주 중인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내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지만, 집 내부와 가재도구가 전소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또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A 양은 보호자가 SNS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양이 과거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점과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찰은 A 양에 대한 추가 조사와 소년 보호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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