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4시 5분께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5대, 진화 차량 18대, 인력 98명을 투입해 오후 4시 32분께 불을 모두 껐다.
이후 추가 발화 방지를 위해 뒷불감시에 들어갔으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정도 등을 조사 중이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림청과 경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쓰레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절대 하지 말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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