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년 1차 현수막
유죄 확정
2018년 4월 새 내용 또 붙여
원심, 장소·수법 동일…포괄일죄
이중기소, 공소기각
대법 “새 현수막 별개 행위” 파기환송

대법 “비방 현수막 반복 붙이기, 새 범죄” 공소기각→본안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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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회사 앞 전봇대와 가로수에 허위 현수막을 반복해 붙인 사건에서, 앞 사건과 뒷 사건을 포괄일죄(연속된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보는 개념)로 본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회사 앞에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븥여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선행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범의의 단절 및 갱신이 인정된다"며 1·2심의 공소기각 판단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피고인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회사 앞에 허위 현수막을 붙여놔 한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도 같은 행위로 기소돼 2021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같은해 10월 대법에서 관련 판결을 확정받았다. 앞서 2018년 3월 법원은 이 현수막을 수거했다.


다만 1심과 2심은 두 범행이 장소·방법·내용이 유사하다며 포괄일죄로 봤고,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미 선행 사건에서 처벌받은 범행을 다시 기소한 것이므로 헌법상 금지되는 이중기소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 방법 △동기와 목적 △행위 간 시간적 간격 △중간 제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범행이 중단된 점과 새 현수막의 내용 변경, 게시 시기의 단절 등을 근거로 "선행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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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선행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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