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5000달러 넘기면 불법
반복 거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돌파하는 등 '킹달러' 현상이 계속되면서 환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개인 간 외화 거래가 중고거래 시장에서 성행하고 있다.


수수료 아끼려다 형사처벌…중고 플랫폼 달러 거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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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각종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미국 달러'를 검색해보면 여행 후 남은 소액 달러부터 1만달러 이상 물량까지 손쉽게 확인된다. 실제 한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연락해 구매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1만달러 이상을 국내외환계좌로 거래하면 환율을 1420원까지 맞춰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원·달러 환율 1460원 기준으로 1만달러를 시중은행에서 수수료율 1.75%, 우대율 90% 조건으로 환전하면 약 25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중고거래를 이용할 경우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내 외국환거래 규정상 매매차익 목적의 거래나 일정 금액 초과 거래는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문제는 5000달러 이상 거래가 중고거래를 통해 그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거래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 이하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5000달러 이하라도 반복 거래되면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간주돼 역시 처벌 대상이다. 외국환거래 규정 제7-20조(거주자 간의 거래 및 행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인 간 외화 매매는 사전에 신고해야만 가능하다. 다만 5000달러 이하의 거래와 화폐 수집용 및 기념용 매매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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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외화 거래는 단순한 신고 의무 위반을 넘어 불법 금융 행위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50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는 은행 체계 밖에서 은밀히 이뤄져 자금 출처나 사용 목적 파악이 어렵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소액 거래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불법이고 자칫하면 몇만달러 이상의 거래가 비자금 은닉 등 범죄에 쓰일 수 있다"며 "플랫폼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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