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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박쥐 포획에 '전화 뺑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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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 신고, 네 번 돌아 결국 119출동
만약 멧돼지나 들개였다면 시민안전은?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인근 사무실에서 박쥐가 발견됐지만, 신고 체계가 분절된 탓에 신고자가 네 곳을 전전한 끝에 다시 119가 출동하는 혼선이 빚어졌다.

21일 오전 11시께 전남 목포시 한 사무실에서 발견된 야생동물 박쥐. 제보자 제공

21일 오전 11시께 전남 목포시 한 사무실에서 발견된 야생동물 박쥐.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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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두고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지자체·소방·구조센터 간의 책임 규정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21일 오전 11시 A씨는 사무실 내부에서 박쥐를 발견한 뒤 AI 상담 서비스에 '대응 요령'을 문의했고, "119 또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첫 신고처인 119의 답변은 "전라남도 생활민원신고 120으로 문의하라"였다.

120 상담사는 최초 발견지를 묻고 목포시 민원실로, 민원실은 기후환경과로 전화를 돌렸다.


기후환경과 담당자는 "박쥐 포획은 기본적으로 119의 현장 대응 업무"라고 안내하면서도 "직접 119에 다시 연락해주겠다"고 늘어진 신고상황을 수습했다.


결국 A씨는 소방서 → 전남도청(120) → 목포시 민원실 → 목포시 기후환경과 → 다시 119라는 '기관 핑퐁'을 겪었다. 약 2시간 뒤 119구급대가 출동해 박쥐를 포획하며 상황은 마무리됐다.

현행 야생동물 관리체계는 ▲사람 안전 위협 시 소방서(119) ▲일반적 구조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행정적 보호는 지자체 환경부서가 맡도록 분리돼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책임 주체는 나뉘어 있지만, 실제 신고의 입구가 통일돼 있지 않아 민원이 여러 기관을 방황하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된다"고 설명한다.


재난·민원 시스템 분야 한 전문가는 "동물 포획은 위급·비위급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선별하는 초동 창구가 없다 보니 신고자는 모든 기관을 직접 거치게 된다"며 "AI 상담이 부정확하거나 기관별 안내가 모호하면 혼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된다"며 "119·지자체·구조센터가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접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A씨는 "박쥐와의 불편한 동거가 어렵사리 정리됐지만 만약에 해당 야생동물이 멧돼지나 들개였다면 시민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줄지 의문이다"며 역변적 상황을 토로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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