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이용 신청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며 "지난해에는 7만7000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했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편리하게 받으세요"…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올해 국세청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만 가능했던 인증방식에서 휴대폰 문자 인증을 추가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는 이달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엑셀서식 업로드-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회사는 등록 이후 내년 1월10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수정할 수 있다.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내년 1월17일 또는 20일 중 일괄제공 받을 일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20일을 선택하면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받을 수 있다.

AD

"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편리하게 받으세요"…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원본보기 아이콘

국세청 관계자는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검토해야 하므로 충분히 확인한 후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도움 자료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해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