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소속 공직자의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장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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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의 관련 기능(감찰)을 통합해 50여명 규모로 편성된다. TF엔 한 자릿수의 민간 자문위원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TF 활동 기간 별도로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12·3 계엄과 관련한 추가 제보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한단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그간 자체적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해왔고, 이제는 마무리 단계"라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안과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외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언론을 통해 새로 알려졌거나 추가 제보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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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군(軍)은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특검 수사, 국방부 감사관실의 자체 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란 특검의 수사와 별도로 국방부의 자체 조사는 마무리 단계인 만큼 조만간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혁신 TF도 정부 운영방침이 있는 만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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