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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벤처투자법 개정안 산자중기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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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진욱 의원 프로필 사진. 정진욱 의원 제공

정진욱 의원 프로필 사진. 정진욱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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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은 "AI·딥테크·비수도권 벤처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정책 펀드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고 국회 통제 아래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은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다.

지난 20일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정진욱 의원안의 핵심 구조가 최종 대안으로 채택됐다. 정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업계 요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끌었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재정을 출자해 민간 펀드와 공동 투자함으로써 초기·지역·신생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국가 정책투자 플랫폼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존속기간이 30년으로 제한돼 지난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2035년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로 인해 민간 출자 위축, 초기투자 공백, 지역 벤처생태계 약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조합원 총회 승인을 통한 10년 단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회 사전보고 의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정 의원이 제안한 '조합원 총회 승인 방식'과 '10년 단위 연장 구조' 등 주요 원칙이 대안입법의 중심에 반영된 결과다.

정 의원은 "민간 출자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태펀드가 조기 종료되면 벤처투자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모태펀드는 시장 전체를 견인하는 정책 마중물이다"고 말했다.


이어 "AI·딥테크 분야는 장기 투자가 아니면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모태펀드가 멈출 경우 국가 기술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벤처기업을 직접 창업한 경험을 갖춘 국회 창업·벤처정책 전문가로 산자중기위에서 초기·지역 벤처기업의 성장환경 조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고와 총회 승인이라는 절차적 통제를 전제로 모태펀드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조치이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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