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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한 안민석 2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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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8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 씨. 아시아경제DB

2018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 씨.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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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최서원씨가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안 전 의원의 두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간에 떠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미국 방산업체와 계약 체결 조달과 관련해 최씨가 거액을 수주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발언의 내용이 중대하고 원고 명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안 전 의원이 지난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은닉 재산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의 무대응으로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해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해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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