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최서원씨가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안 전 의원의 두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간에 떠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미국 방산업체와 계약 체결 조달과 관련해 최씨가 거액을 수주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발언의 내용이 중대하고 원고 명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안 전 의원이 지난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은닉 재산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의 무대응으로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해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해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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